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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을 활용한 생전대책

1 생명 보험의 비과세 범위에서 상속세 대책


상속으로 재산을 받으면, 받은 재산의 금액이 많을수록 상속세가 걸립니다.


이 점, 생명 보험에는 비과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 그대로 상속하는 것보다 생명 보험으로 상속을 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생명 보험금의 비과세 범위는 「법정 상속인의 인원수×5000만원」 있어, 아이 2명이면 10000만원까지는 세금이 들지 않고 상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000만원의 재산을 아이 2명에게 그대로 상속하면 1800만원의 상속세가 걸립니다.


그러나, 생명 보험금으로서 10000만원을 상속하면, 상속세는 800만원까지 억제됩니다.


생명 보험금의 비과세 범위는 사용해 두는 것에 넘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분은 한 번 검토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2 생명 보험을 사용하는 것으로, 상속인간에서의 비비를 방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으면, 유산 분할로 재산을 나누는 단계에서 그만큼 상속의 취분이 적어집니다.


이 제도를 특별 수익이라고 합니다만, 유산의 나누는 방법을 결정할 때에 가장 비비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30세 때에 10000만원 받고 있을 것이다」


「받은 돈은, 생활비로서 받은 것으로, 상속과는 관계없다」


등, 싸움이 되어, 거기가 계기로 법원에서의 조정에 얽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생명 보험으로 받으면 특별 수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유산을 나눌 때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생명보험으로 하는 것만으로, 상속인 사이에서의 비비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생명 보험이 특별 수익이 될지 어떨지는, 과거의 재판례로, 생명 보험 계약의 내용이나 금액으로 바뀌게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생명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나서 쪽이 좋습니다.


3 생명 보험을 사용하여 유류 분 대책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누군가 한 사람에게 상속시키면, 재산을 받지 못한 아이등으로부터, 유류분으로서 재산의 1/2나 1/3이라고 하는 금전을 청구됩니다.


상담을 받는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전의 부인과의 사이의 아이로부터 금전을 청구를 받는 케이스입니다만, 그것이 이 유류분입니다.


이 유류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강하게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에 대하여 지불을 면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생명 보험으로 건네준 금전에 대해서는, 특별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으로서 상속한 전재산의 50%라고 하는 계산할 때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생전 증여나 유언 같은 형태로 건네주면, 건네준 금전의 절반은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때문에, 유류분을 줄일 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으로서 유효하게 활용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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