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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후의 ATM으로부터의 인출은 요주의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법률, 전문가에게 상속 절차를 요청하고 상속세를 지불하는 등 뭔가를 돈이 듭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의 예금에서 돈을 인출하고 사용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예금은 유산의 분할 방법이 결정될 때까지 모든 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즉, 사망한 사람의 예금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는 것은, 타인의 예금을 인출하게 되므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적당한 것이 없는 한,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재판을 일으키는 것도
인출한 돈에 대해서는 그 인출이 불법이라면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나중에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반환하도록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출한 돈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환을 했다고 해도, 거기가 계기로 비비어 버려, 다른 상속인이 변호사를 붙여 버리면, 멈추지 않아서 좋았을 것이다 유산 분할이 비비어 버린다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다.
3 인출한 돈에 대해서는, 어쨌든 돌려주게 된다
민법개정에서 사후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상속인은 후속 유산분할로 인출한 만큼 상속의 취분이 줄어드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예를 들면, 장례비용에 사용해 버린 후에 반환하게 되면, 나중에 장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장례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어 버립니다.
장례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망한 사람의 예금을 인출한다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장례비용에 사용하는 등의 확인을 취하고 나서 인출 등하여 장례비용을 전원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약정은 서류를 만들고 모두가 사인과 판자를하고 있다면 이상적입니다.
4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 분할 협의 전에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유산 분할 전의 상속 예금의 환불 제도나 가정 법원에서의 일부 분할 등, 법률상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예금을 환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Prev가정법원에서 예금의 일부분할 25.07.16
- Next생명보험을 활용한 생전대책 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