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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에 해야 할 상속의 수속-3년~5년 이내-

사망 후 수행해야 할 상속 절차의 전체 목록은 아래 문서를 참조하세요.


사망 후 해야 할 상속 절차


⑼3년 이내에 필요한 절차


⑳ 생명보험금 청구


사망한 사람이 생명 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 생명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험 회사에 대해 청구합니다.


청구기한은 보험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3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많습니다.


덧붙여 생명 보험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다고 모르고 청구를 잊어 버리는 일도 있으므로, 죽은 쪽의 자택에 있는 자료등으로부터 보험 회사에 연락을 취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사망한 사람이 생명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생명 보험 계약 조회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⑽5년 이내에 필요한 절차


㉑ 유족연금의 수급신청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한 사람의 수입으로 생활하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유족기초연금」과 「유족후생연금」의 2종류가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연금에 따라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용지는, 시청이나 연금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기초 연금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배우자나 아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처로서는 시청・구청 등이 됩니다.


・유족후생연금


→ 아내, 아이, 손자, 55세 이상의 남편·부모·조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처로서는, 연금 사무소 또는 연금 상담 센터가 됩니다.


(요코하마 시내에서도, 구마다 관할 구역이 다릅니다)


(정확하게 아이란, 아이가 18세가 되는 연도의 3월 31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가, 어린이 20세 미만으로 장애 연금 등급 1급/2급의 경우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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