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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수행해야 할 상속 절차의 전체 목록은 아래 문서를 참조하세요.
사망 후 해야 할 상속 절차
⑺1년 이내에 필요한 절차
⑯ 유류분 침해액 청구
생전 증여나 유언에 의해, 일부의 사람이 유산의 대부분을 받는 결과,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유산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금전의 청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 침해액 청구라고 합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생전의 증여나 유언서등에 의해 상속인이 받는 유산이 적어졌다고 해도, 최저한
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예) “모든 유산을 장남에게 상속시킨다”는 유언이 있었다고 해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차남은 전 재산의 1/4의 금액을 장남에게 지불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액 청구는 1년의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 버리면 시효에 의해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은, 「유류분이 침해되고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 아닙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을 지나 청구를 하는 경우는, 유언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최근 1년 이내임의 증거 등을 준비하거나 할 필요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망일의 1년 이내에 청구를 해 버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덧붙여 1년 이내에 해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청구의 의사 표시만 해 두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는 걱정은 당면 없어집니다.
(청구시에는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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