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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수행해야 할 상속 절차의 전체 목록은 아래 문서를 참조하세요.
사망 후 해야 할 상속 절차
⑸4개월 이내에 필요한 절차
⑭ 준확정신고
수입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4개월 이내에 확정 신고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절차를 준확정 신고라고 합니다.
매년 2월 15일~3월 15일 사이에 실시하는 확정 신고를, 사망한 사람만은 특별히 4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이미지입니다.
준확정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망한 해의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입니다.
준확정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죽은 해의 1월 1일부터 죽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입니다.
이 절차는 다른 상속 절차와 비교하면 수고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⑹10개월 이내에 필요한 절차
⑮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유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는, 사망한 사람의 주소지의 세무서에 실시합니다.
요코하마의 경우는, 구에 의해 관할이 바뀌지만, 요코하마 서세무서와 요코하마 중세무서의 2개가 있습니다.
또, 상속세는, 납세도 10개월 이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일정의 금액」을 「기초 공제액」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구해집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공제액:30000만원+(법정상속인의 수)×6000만원
▶예) 아버지가 죽고 아내와 아이가 상속인이 된 경우
▶예) 아버지가 죽고 아내와 아이가 상속인이 된 경우
30000만원+2명×6000만원=42000만원
가 기초 공제액이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상속이 4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유산이 기초공제액 이하인 경우는, 원래, 상속세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상속세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채 10개월을 지나버리면 연체세나 이자세를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빨리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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