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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수행해야 할 상속 절차의 전체 목록은 아래 문서를 참조하세요.
사망 후 해야 할 상속 절차
⑷3개월 이내에 필요한 절차
⑫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상속을 하면 죽은 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부채도 계승해 버립니다.
이 점, 상속 포기를 하면 재산을 받을 수 없는 대신에 빚도 전혀 인계 없이 끝납니다.
제한 승인은 재산과 부채가 상속되지만 상환해야 할 부채가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로 감소합니다.
자택(평가액:30000만원)을 상속하고 싶지만, 1억엔의 부채가 있다고 하는 경우, 상속 포기를 하면 자택을 잃어 버립니다.
한편, 한정 승인이면, 자택을 상속하면서, 부채를 자택의 금액(30000만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3개월 이내에 사망한 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의 절차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알았을 때부터」3개월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을 지나고 있어도, 죽었을 때보다 나중이면 상속 포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내용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덧붙여 상속 포기는 죽은 쪽의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할 수 없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만약 상속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면, 죽은 쪽의 돈이나 소지품을 매각하거나, 버리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기간의 신장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연기 절차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덧붙여 얼마든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연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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