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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해야 할 상속 절차

한 사람이 사망하면 시청(구청), 은행, 법무국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기한이 흩어져 있고, 가까운 것이라면 1주일 이내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와 그 기한을 일람에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정리해 의뢰를 해 버리는 것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하나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기사로 소개를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죽은 날을 0일째로 한다)


⑴ 7일 이내


① 사망 진단서·시체 검안서의 취득


② 사망신고 제출


③ 시체 매장 화장 허가증 취득


⑵ 10일 이내


④ 후생연금 수급 정지의 수속


⑤ 후생연금 수급권자 사망신고의 제출


⑶ 14일 이내


⑥ 국민연금 수급 정지의 수속


⑦ 국민연금 수급권자 사망신고의 제출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


⑨ 국민건강보험증의 반환


⑩ 개호 보험의 자격 상실 신고


⑪ 가구주의 변경 신고


⑷ 3개월 이내


⑫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기간의 신장


⑸ 4개월 이내


⑭ 준확정신고


⑹ 10개월 이내


⑮ 상속세의 신고


⑺ 1년 이내


⑯ 유류분 감쇄 청구


⑻ 2년 이내


⑰ 장제비·매장료 청구


⑱ 고액 요양비의 환불


⑲ 사망 일시금의 청구


⑼ 3년 이내


⑳ 생명보험 청구


⑽ 5년 이내


㉑ 유족연금의 수급신청


⑾ 기타 절차


㉒ 유언서의 검인


㉓ 유산 분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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