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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집행자란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절차를 하는 사람입니다.
유언에 유언 집행자를 해두거나 사망 후에 가정 법원에 선임을 받습니다.
유언 집행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토지 건물의 명의 변경이나 예금의 환불 절차, 환불된 예금의 분배 등을 유언 집행자가 실시합니다.
유언집행자는 필수는 아니지만 유언대로 상속절차를 모두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유언집행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선임해 버리는 것이 편합니다.
무엇보다
・유언집행자가 필수인 경우
・유언 집행자를 붙여서는 안 되는 경우
있기 때문에주의가 필요합니다.
2 유언 집행자가 필수인 경우
상속절차는 재산을 받는 상속인이나 그 의뢰를 받은 전문가가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붙이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유언 집행자가 필수적인 절차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상속인의 폐제
・유증의 내용의 실현
・일반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3 유언 집행자를 붙여서는 안 되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재산목록의 작성과 교부의무가 있어 상속인 전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즉, 유언의 내용을 형제 등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속을 끝내고 싶은 경우에, 유언 집행자를 붙여 버리면, 그 시점에서, 상속인 전원에게 통지가 행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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