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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의 시청·구청에 조사를 붙일까는 아타리를 붙일 필요
고정 자산세 납세 통지서·명기장의 청구는, 누출 없이 일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매우 유효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청구한 시청·구청 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는, 누출이 나와 버립니다.
자주 있는 것이, 옛날 유행한 하라노 상법으로, 전혀 인연이 없는 산을 이속 삼문으로 사고 있던 경우입니다. 가치가 거의 없어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또, 서울의 자택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친가의 토지도 상속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느 정도 아타리를 붙여 시청·구청에 명기장의 주문을 해야 합니다.
2 조사 대상의 아타리를 붙이는 방법
아타리를 붙이는 방법의 예로서,
①사망한 분의 과거의 주소, 본적이 있는 시청, 구청을 조사한다
② 판명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동담보목록을 법무국에서 확인한다
③경영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부동산을 조사한다.
있습니다.
①은 죽은 사람이 옛날 살았던 집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②의 공동담보목록이란, 복수의 부동산을 정리하여 담보에 넣었을 때에, 다른 부동산도 일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국에서 부동산등기부를 청구할 때에 맞추어 신청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집 등을 지었을 때 함께 담보에 담고 있던 부동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③은 회사의 건물이 경영자의 개인 명의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도 방법은 있습니다만, 사안마다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변호사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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