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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 자산세 납세 통지서가 없을 때는 시청 · 구청에서 명기장을
토지·건물등의 부동산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명기장(나요세초)」을 청구하는 것으로, 죽은 분명의의 토지를 일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시청·구청에 지불해야 하는 고정 자산세입니다만, 이것을 관리하는 장부로서 고정 자산세의 과세 대장이 있습니다.
명기장은 이 고정자산세과세대장에서 소유자 명의가 같은 부동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2 명 기장의 청구 방법
명기장은, 상속인이면 시청·구청의 창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신분증명서
・죽은 분의 호적
・창구에 가는 상속인의 호적
등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창구에 가도 발행받을 수없는 점은주의가 필요합니다.
3 명 기장은 대리인에 의한 수속이 가능
명기장은 상속인 본인이 아니어도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노인이라면 자녀가 대신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4 우송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
또, 시청・구청에 우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청, 구청마다 다릅니다.
「서울도 츄오구 나고요 우송」
등의 단어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절차에서 공통적 인 것은
・신분증명서
・죽은 분의 호적
・창구에 가는 상속인의 호적
그 외
・청구서(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수수료(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액 소환으로 지불합니다)
・답신용 봉투(명기장을 보내 주었던 주소를 써 우표를 붙여)
・위임장(대필 등을 하는 경우)
을 하나의 봉투에 정리해 시청의 고정 자산세과등에 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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