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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빚은 조사할 수 있다
죽은 분에게 빚이 있으면 상속인은 지불 의무를 쫓아 버립니다.
따라서 상속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서도 부채 조사가 중요합니다.
죽은 분의 부채는 어디에서 얼마나 빌렸는지 모르더라도
・CIC(CREDIT INFORMATION CENTER)
・JICC(일본 신용 정보 기구)
・전국은행 개인신용정보센터
에 문의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2 빚을 조사하는 방법
CIC등에의 조사는, 법정 상속인이면, 다른 상속인의 허가가 없어도 혼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가지런히 해, 우송하게 됩니다.
①등록정보공개신청서
②본인공개절차 이용권
또는
정액 소환
③본인확인자료
④사망을 증명하는 자료
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① 등록 정보 공개 신청서는 CI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②본인공개절차 이용권은 편의점에서 구입합니다.
정액 소환은 우체국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③본인확인자료로서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의 복사가 필요합니다.
④사망한 분의 사망을 증명하는 자료로서는, 사망 진단서, 사망한 분의 사망 일시가 기재된 호적·주민표등이 있습니다.
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상속인의 호적 등이 필요합니다.
법무국에서 법정 상속 정보 일람도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는, 호적 대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인에게는 요주의
죽은 쪽이 직접 돈을 빌리지 않아도, 보증인이 되어 있는 경우는, CIC등에의 조사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돈을 직접 빌린 사람(주채무자)이 돌려줄 수 없게 되면 대신 돌려주어야 하는 점은 빚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빚을 지고 있는 회사에 직접 문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죽은 분의 자택의 우편 포스트나 중요 서류가 들어가 있는 탄스등을 꼼꼼히 체크해, 어디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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