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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의 입수 방법

죽은 분의 은행 예금의 환불을 할 때, 필요 서류로서 반드시 보는 것이 「죽은 분의 출생으로부터 사망까지의 호적」입니다.

이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름의 서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죽은 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과거의 모든 호적 등본을 말합니다.

생명 보험의 청구로 필요한 「죽은 분의 사망의 기재가 있는 호적」은 호적 1통으로 좋기 때문에, 스스로 모으는 분도 계십니다만, 「출생으로부터 사망까지의 호적」을 모으는 단계에서 넘어져 버려, 상담에 계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의 호적이란 무엇인가

2 「출생으로부터 사망까지의 호적」의 모으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의 호적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호적을 전전하는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이란, 지금까지의 호적 전부입니다.

태어나 출생신고가 제출되면 우선 부모의 호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부부 2명만의 호적이 만들어져, 부모의 호적으로부터 나갑니다(제적). 또, 본적지를 바꾸거나 호적법의 개정이 있으면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일본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개의 호적을 전전 이동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호적은 기본적으로 모두 시청·구청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는 호적 모든 것을, 「출생으로부터 사망까지의 모든 호적

」 


2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을 모으는 방법


시청에서 「호적을 주세요」라고 해도 최신의 호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호적을 얻으려면


・본적지


・필두자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점, 호적을 이동하면, 이동 전의 호적에는 이동처의 호적의 본적지와 필두자가, 이동 후의 호적에는 이동 전의 호적의 본적지와 필두자가 기재됩니다.


그 때문에, 「호적을 취한다→이동 전의 호적의 본적지를 확인한다→그 본적지의 시청에서 이동 전의 호적을 취한다」라고 반복해 가면, 호적을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마지막에는 출생 때의 호적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호적에 따라서는, 필기로 문자가 읽고 괴로운 것이나, 어디에 이전의 호적이 쓰고 있는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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