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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여금 청구

1 제도의 개요


상속법 개정으로 신설된 주요 제도의 하나로, 2019년(영화 원년) 7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인 이외의 사람은, 죽은 쪽의 개호를 얼마나 친숙하게 하고 있어도, 재산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제도의 포인트는, 죽은 분의 귀찮은 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상속인 이외이어도, 상속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부모의 개호등을 한 상속인이 있었을 경우는, 기여분으로서 상속의 몫이 늘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은 어디까지나 '상속인'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아이 B씨와 C씨는, 결혼해 서울에서 살고 있어 시골에 혼자 남은 A씨는, 형제의 D씨나 그 아이의 E씨(A씨로부터 하면 조카에 해당한다)에 귀찮게 보고 있다, 라고 하는 케이스는 드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어디까지나 아이의 B씨와 C씨입니다. 그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D씨와 E씨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불공평하겠다는 것으로 마련된 것이 이 특별 기여료의 제도입니다. 개호를 한 D씨나 E씨도, 개호에 따라 돈을 받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2 특별 기여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기본적으로는, 기여분의 경우와 같은 문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이하의 ⑴⑵의 점이 기여분과 다릅니다.


⑴ 개호를 한 사람이 「친족」인 것


특별 기여료의 청구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 이외의 「친족」에 한정됩니다.


이 "친족"은 법률 용어로서의 "친족"입니다.


「친족」에 대해서는, 민법 725조에 규정이 있어,


①6 부모 등 내의 혈족


② 배우자


③3 부모 등 내의 인족


가 「친족」이 됩니다.


※1 혈연 관계가 가까운 순서로 1부모등, 2부모등, 3부모등・・・라고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부모 등 ... 부모, 아이


2 부모 등 ... 조부모, 손자, 형제


3 부모 등 ... 삼촌 이모, 조카, 소조 부모, 한손



※2 혈족이란, 부모와 자식, 형제 등 피의 연결이 있는 친척입니다.


성족이란 배우자가 나의 혈족으로 직접 혈액의 연결은 없습니다.


⑵ 요양 간호 그 외의 노무의 제공을 한 것


기여분은, 피상속인에게 돈을 지원한 결과, 유산이 늘어난 경우에도 인정되고 있었습니다만, 특별 기여료는, 어디까지나 개호를 한 경우(요양 간호)나 가업을 돕는 경우(그 외의 노무의 제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특별의 기여」등 그 외의 요건은, 문언은 같습니다만 요건의 해석이 기여분과는 다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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