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Basic
archives
본문

1 상속 포기의 기한은 3개월
죽은 분의 부채는, 죽은 것을 알고 나서 3개월 이내이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분과 소원했을 경우, 빚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부채가 없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채가 나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3개월이 지난 후의 상속 포기에서도 예외적으로 상속 포기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3개월 경과 후의 포기가 인정된 판례
⑴ 쇼와 59년 4월 27일 대법원 제2소법정 판결
이 판례는, 숙려 기간(=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으로서,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로 하고 있어, 부채의 존재를 나중에 알고도 원칙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로서, 다음의 ①②의 조건이 인정될 때에, 3개월 경과 후에도 상속 포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① 상속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
요건② 상속재산의 유무의 조사를 기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고, 상속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⑵ 판례의 해설
아 기본적인 사고 방식
이 판례는, 본래,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유산의 조사를 실시해, 상속 포기를 할지 어떨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서 있습니다.
그 때문에, 「빚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상속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이 되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있으며(요건①) 재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어쩔 수 없는 경우(요건②)에 예외적으로 상속포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속 포기가 인정되는 구체예
이 재판례는, 「피상속인의 생활력,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교제 상태 그 외 제반의 상황」에서 보고, 재산 조사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분과 상속인의 관계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 포기가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 부모님이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이혼하여 30년 이상 만나지 않은 아버지가 죽어 아이로 상속인이 된 경우
● 만난 적도 없는 이모의 상속인이 되어 버린 경우
3 나중에 부채가 발견되면 변호사와 상담
죽은 지 3개월이 지난 후의 상속 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신청을 할 때 주장 서면을 붙이면 상속 포기가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그 때문에, 나중에 부채가 발견된 경우 등, 어려운 케이스의 상속 포기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 실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Prev개호를 했을 때의 기여분의 계산 방법 25.08.15
- Next특별 기여금 청구 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