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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를 했을 때의 기여분의 계산 방법

부모의 개호 등을 한 상속인의 상속의 몫을 늘리는 기여분입니다만, 그 계산 방법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서울에서는, 어쩌면, 부모와 동거해 개호를 한다고 하는 가정은 줄어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상속으로 하나, 둘을 다투는 테마입니다.


기여분의 유형에 따라 계산 방법은 달라집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병이나 고령에 의해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부모를 아이가 돌보는 경우(요양 간호형)의 계산 방법입니다.


 


1 개호의 일수에 따라 계산된다


이러한 경우는 상속인의 개호가 없으면 개호 서비스나 노인 홈의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곳, 개호에 의해 그 지불을 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는, 기여분으로서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방법은 간호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간호 보상액 × 일수 × 재량 비율

 


2 간호 보상액의 산정


개호 보험에 있어서의 「개호 보수 기준」이 이용되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호 보수 기준」에서는, 요지원 1~2, 요개호 1~5의 7단계로 나누어, 개호 서비스의 내용등에 의해 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지원 1:1397엔~2793엔


요지원 2:2212엔~4423엔


요개호 1:2212엔~4423엔


요개호 2:3215엔~6430엔


요개호 3:3215엔~6430엔


요개호 4:3671엔~7342엔


요개호 5:4127엔~8254엔


 


덧붙여 요개호 인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서도,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피상속인의 상황으로부터 요개호도를 추측하고 개호보수기준을 이용하면 일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간호를 상속인으로 분담해 실시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간 간호 시간의 비율로 개호 보수를 나누는 등의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3 재량 비율로 감액


기여분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개호 보수 기준등에 근거하는 보수 상당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호 보수 기준은, 가정부 협회등의 개호 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이며, 실제로 개호를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이것보다 적습니다.


또, 개호 보수 기준에 근거하는 보수는, 간호·개호의 자격을 가지는 프로에게 지불되는 금액이며, 자격이 없는 친족이 실시하는 개호에 대해서는 개호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게다가, 친족은 부양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를 넘은 분의 개호가 기여분이 됩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는 50%~80%의 재량 비율이 걸리는 케이스가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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