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Basic
archives
본문

1 2016년의 호적법 개정과 상속 포기에의 영향
2007년에 호적법이 개정되어 일반의 분이라도 호적이 취하기 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호적은 본적지가 있는 시청에서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본적지는 이사를 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도에 살고 있어도 본적은 친가가 있는 후쿠시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호적법의 개정 전에는 후쿠시마의 시청에 호적을 취하러 가거나 우송으로 호적을 취하러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적법의 개정에 의해, 어느 시청에서도 호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 포기에서는 원격지의 호적 취득의 어려움이 스스로 상속 포기를 하는 장애물 중 하나였기 때문에 호적법 개정에 의해 상속 포기를 스스로 하는 장애물은 내려갔습니다.
2 형제 자매, 삼촌 이모의 호적은 취할 수 없다
무엇보다 호적법 개정으로 상속 포기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호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이하의 관계의 사람입니다.
〇
본인 〇배우자
〇부모, 조부모 등(직계존속)
〇자, 손자 등(직계비속)
즉, 형제 자매, 삼촌 이모의 호적은 취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이가 없고(상속 포기한 경우도 포함한다), 부모도 없어져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의 형제 자매나 조카까지 상속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여전히 스스로 호적을 주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상속 포기는 법원의 절차 이외에도 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 포기는 법원의 절차만 하면 완전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방의 정리, 유품 정리, 휴대나 공공 요금등의 계약 내용의 변경, 차의 처분, 장례비용의 지불등을 해 버리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들을 모두 방치하면, 죽은 사람의 자택의 대가로부터 문의가 있거나, 차의 이동을 요구받거나와 대응의 의뢰가 쇄도합니다.
법률상은 방치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대는 법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 포기라고 해도, 이쪽은 방을 정리하지 않으면 곤란하다!어쨌든!」
라고 문의가 멈추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상속 포기를 해도 관리 책임이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해도 방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는 법원의 절차조차 끝나면 완전 해결이 되는 것은 드뭅니다.
호적이 취하기 쉬워졌다고 해서, 안이하게 스스로 상속 포기를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역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Prev상속재산청산인을 세워야 하는가? 25.06.13
- Next낭비를 하면 개인 파산은 할 수 없을까?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