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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청산인을 세워야 하는가?

1 상속 재산 청산인이란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부재하고,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채는 가는 곳이 없어집니다.


가는 곳이 없어진 유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즉 나라의 것이 되는 것이지만, 자동적으로 나라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환불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등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수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수속을 하는 것이 상속재산청산인으로 법원이 선임합니다.


2 상속 재산 청산인의 신청을 할까


상속재산 청산인은 필수라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 상속재산 청산인의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한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인은 선택되지 않는 채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또, 상속 포기를 한 사람도 상속 재산 청산인의 신청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면 상속 재산 청산인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상속 재산 청산인의 신청은, 신청의 수속을 의뢰하는 변호사의 비용이나 법원의 예납금등으로 최저라도 수십0만원은 걸리므로, 필요가 없으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속재산청산인의 신청은 법정상속인 이외에도 이해관계인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청산인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한다'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 청산인이 필요할까를 몇개 소개해 가겠습니다.


3 케이스 ① 빈 집이 있는 경우


죽은 사람의 자택 등 빈집이 있으면 노후화에 의해 가옥의 도괴, 담이 무너지는, 기와가 날아가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방치하면 실제로 통행인이 부상을 입거나 이웃이 손상되는 등의 일도 일어납니다.


상속 포기를 한 사람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관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빈 집의 관리를 게을리한 결과로서 통행인이 부상을 당하면, 그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를 해 버리면 빈 집의 철거를 할 권한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빈 집에 손을 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재산 청산인이 필요하게 되고, 상속재산 청산인이 빈 집을 매각하거나 철거하거나 수배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빈집의 관리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한 사람으로서는 상속 재산 청산인을 세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상속 재산 청산인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빈 집의 관리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로서,


・빈집을 원래 관리하지 않은 케이스


・ 원래 가옥이 없고, 팔 수 없는 산이나 밭밖에 없는 케이스


수 있습니다.


4 케이스 ② 죽은 사람이 임대를 한 경우


죽은 사람이 건물을 빌리고 있었을 경우, 본래라면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 퇴거의 수속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를 하면 그 권한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손을 붙일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개인의 자택 맨션 정도라면 어쩔 수 없어 버리는 일도 없지는 않지만, 죽은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어, 테넌트나 공장을 빌리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방치한 결과로 대주가 다음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는 사이에 걸린 집세나, 테넌트에 방치하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가거나 했을 경우에는, 집세나 가지고 간 재산을 손해로서 변상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흔히 "상속 포기를 한다 = 빚 초과"의 상황이므로, 본래는 파산해야 할 경우가 많아, 죽은 사람의 재산을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지고 버린다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다.)


5 케이스③자택이 죽은 사람의 명의의 경우


집이 죽은 사람의 명의이지만, 빚이 많고, 집을 상속해도 빚을 낼 수 없는 경우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한정 승인이라는 수단은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당연히 집을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만, 잘 가면 상속재산 청산인을 세우는 것으로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청산인은 집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남은 빚의 상환에 충당하게 됩니다만, 상속포기를 한 후에 제3자로서 상속재산청산인으로부터 집을 구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죽은 사람이 집의 일부 권리만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재산청산인으로서도 매각이 곤란하기 때문에 목적이다.


6 변호사와 상담


상속재산 청산인이 필요한 경우는 그 밖에도 여러가지로 생각됩니다.


상속재산청산인의 신청을 해야 할지는 판단은 법률면에서의 장점 단점을 잘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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