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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란?

1 상속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기여분」


상속으로,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개호를 한 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고생을 해서 개호했는데 상속의 몫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속인과 같은 것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호라고 하지만, 집세도 지불하지 않고 동거 받고 있으니까, 그 정도 귀찮아 보아 당연하다」


"그렇게 힘들면 프로를 고용하면 좋았다"


라는 말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 「기여분」이란


이러한 상속으로 잘 문제가 되는 개호의 문제에 대해 민법에서는 「기여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예를 들면, 개호를 한 상속인의 상속분이, 개호를 하고 있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분보다 많아집니다.


 


일례로서, 아버지의 유산이 20000만원으로 장남 A와 차남 B가 상속했을 경우, 지금까지 장남이 실시해 온 개호가 2000만원의 기여분으로서 인정되면, 각각의 상속분은 다음과 같은 계산이 됩니다.


장남A:(20000만원-2000만원)÷2+2000만원=11000만원


차남B:(20000만원-2000만원)÷2 = 9000만원


이와 같이, 장남 A와 차남 B의 사이에서는, 기여분 2000만원의 분만큼, 상속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이 기여분은, 잘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의 개호의 장면입니다만, 그 밖에도,


・아이가 부모에게 돈을 지원한 결과, 부모의 유산이 늘어난 경우


・아이가 부모의 사업(회사, 농업)등을 돕은 결과, 부모의 유산이 늘어난 경우


등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3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뭐든지 좋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모의 번거로움을 보면 기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식사를 만들어주었다는 것만으로는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예를 들면, 「특별한 기여」인 것이 요구됩니다. 조금 귀찮은 것을 보았을 정도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모를 돌보는 것으로 데이 서비스 등의 이용 횟수가 줄었다 = 재산이 늘었다」등, 금전적으로 플러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또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까다로운 요건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상속으로, 개호가 문제가 될 것 같은 경우는,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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