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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이 특별수익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

1 「현저한 불공평」이 있는 경우에는 생명보험금이 특별 수익이 된다


생명 보험은 원칙적으로 특별 수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도, 「보험금 수취인인 상속인과 그 외의 공동 상속인과의 사이에 생기는 불공평이 민법 903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시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생명 보험금도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 현저한 불공평 '이 될지 여부는


①보험금액


②보험금액의 유산의 총액에 대한 비율


③동거의 유무


④ 피상속인의 개호 등에 대한 공헌의 정도 등의 보험금 수취인인 상속인 및 다른 공동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⑤각 상속인의 생활실태 등


종합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헤세이 16년(허) 제11호 헤세이 16년 10월 29일 제2 소법정 결정)


 


3 생명 보험금이 특별 수익이되는 구체적인 경우


생명보험금이 특별수익이 될지는 사안별로 판단되지만, ②유산의 총액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유산의 총액」이란, 생명 보험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금이 특별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 서울 고결 헤세이 17년 10월 27일


아 유산의 총액:1억 1340만원


이 생명 보험금:1억 1290만원


위 ÷ : 99.9%


→〇특별 수익에 해당


 


예 2) 나고야 고결 헤세이 18년 3월 27일


아 유산의 총액:84230만원


이 생명 보험금:51540만원


위 ÷ : 61.1%


→〇특별 수익에 해당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 수익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예 3) 인천 가사카이 지심 헤세이 18년 3월 22일


아 유산의 총액:69630만원


이 생명 보험금: 4280만원


위 ÷ : 6.1%


→×특별 수익에 해당하지 않음


 


4 특별 수익이 될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


생명 보험금의 유산에 대한 비율은 중요하지만, 물론 이것만으로 특별 수익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무상으로 개호를 해 온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개호에의 답례·대가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호를 하고 있지 않은 상속인과 현저한 불공평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 수익에는 당하기 어려워집니다. (④상속인의 공헌의 정도)


또, 상주가 될 예정의 장남에게만 2~3000만원 정도의 생명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설정되어 있었을 경우 등은, 생명 보험금은 장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때문에), 만일 장례 비용보다 보험금이 많아도, 상속 인간에게 현저한 불공평이 있다고는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명 보험금이 특별 수익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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