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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특별 수익 계산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가 있었을 경우는, 특별 수익으로서 상속분이 줄어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반환」이라고 하는 처리를 실시해 실제의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반환」=상속재산에서 나와 버린 생전증여를, 상속재산 속으로 되돌려 상속의 계산을 하는 것
예 ①
A가 사망하고 배우자 B와 자식 CDE의 4명이 24000만원의 예금을 상속한 경우
각각의 상속분은
배우자B:24000만원÷2=12000만원
아이 CDE:24000만원÷2÷3=4000만원
됩니다.
예②
①의 경우에 아이 B가 생전에 3000만원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 B와 아이 DE의 상속분은 24000만원으로 상속재산에 3000만원의 생전증여를 '반환'하고
배우자 B:(24000만원+3000만원)÷2=13500만원
아이 DE:(24000만원+3000만원)÷2÷3=4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은 아이 B는, 증여분 3000만원을 당겨,
4500만원-3000만원=1500만원
됩니다.
2 한 사람이 다액의 생전 증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방금 전의 예② 에서 실시한 통상의 계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③
① 의 케이스로 아이 B가 24000만원 상당의 서울에 아파트 1실의 증여를 받고 있었을 경우
증여를 받지 않은 배우자 B와 아이 DE의 상속분을 ② 와 같이 계산하면
배우자B:(24000만원+24000만원)÷2=24000만원
아이 DE:(24000만원+24000만원)÷2÷3=8000만원
됩니다.
그러나 3명을 맞추면
24000만원+8000만원+8000만원=40000만원< 20000만원
되어 예금만으로는 부족해져 버립니다.
※아이 C는 상속분을 넘어 증여를 받고 있습니다만, 상속분이 0이 되는 것만으로, 넘은 분을 BDE에 대해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24000만원의 예금을 배우자 B와 아이 DE의 3명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이 계산은, 본래라면 받은 상속분의 비율로 예금 24000만원을 3명으로 나눕니다 .
구체적으로
배우자B:24000만원×(24000만원/40000만원)=14400만원
아이 DE:24000만원(8000만원/40000만원)=4800만원
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엄청난 증여를 받는 경우 특별 수익 계산 방법이 바뀌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특별 수익으로 곤란한 경우는 상담해 주십시오.
실제 사례에서는 생전 증여를 여러 상속인이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더 많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계산에 실수가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특별 수익으로 곤란의 때는, 우선은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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