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Basic
archives
본문

유산을 나누는 방법의 논의가 정리되지 않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산 분할의 해결까지의 흐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 우선은 상속 인간에서의 토론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산 분할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협의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장면은
・죽은 분의 부동산의 명의 변경
・죽은 분의 예금의 해약
입니다.
죽은 분의 은행 예금은 상속 후에 동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협의서에는 모든 상속인의 사인과 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간에서 논의하고 협의서에 전원이 납득을 하는 나누는 방법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토론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
나누는 방법을 토론할 때는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때, 생전 증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의 상속의 처분을 줄이는 경우( 특별 수익)나, 죽은 분의 개호를 하고 있던 상속인의 처분을 늘리는 경우(기여분 )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상속분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로 토론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라도 판자를 누르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협의서의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변호사를 통한 토론
우선, 토론이 정리되지 않으면 전문가를 통해 토론을 한다.
상속의 논의에서는, 생전 증여·개호나 토지의 평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상대방을 설득해 나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식적인 협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상속인이 사인과 실인의 날인을 실시하고, 협의는 종료합니다.
4 가정 법원에 중재 제기
상속인이 토론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 법원에 중재가 발생합니다.
중재란, 법원에 있어서, 중재원이라고 하는 제삼자를 사이에 두고 하는 토론입니다.
중재에서는 판사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면서 문제점을 법적으로 정리하여 공정한 나누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중재에서 토론이 정리되면 중재 조서라는 것이 만들어져 협의는 종료됩니다.
5 가정법원에서의 심판
중재는 법원에서의 절차이지만, 어디 까지나 토론이기 때문에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할 수 없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거기서, 조정 에서도 토론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는 심판이라고 하는 수속을 실시합니다 .
심판은 중재와 달리 판사가 그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심판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합의가 없어도 그 나누는 방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분할 협의는 이 시점에서 일단의 해결을 봅니다.
6 유산을 나누는 방법으로 곤란한 경우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나누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서도 협의서가 없으면 상속의 수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으로 비비지 않아도 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서의 내용에 미비가 있으면 은행등에서 수속에 응해 주지 않고, 처음부터 협의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속의 수속시에는, 우선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Prev생전 증여와 상속의 분배 25.08.24
- Next혼자만 엄청난 양의 생전증여를 받을 경우 특별 수익 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