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Basic
archives
본문

1 생전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가 있으면 상속의 제거가 줄어든다
최근에는 「생전 대책」이라는 말도 침투하고 있어, 상속에 있어서는 살아 있는 사이에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상속의 생전대책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특히 자주(잘) 이용되고 있는 것은 생전증여입니다.
생전에 증여를 해 버리는 것으로, 막상 사망했을 때에 나누는 재산이 없어져 버리면, 상속으로 비비는 일이 없다고 하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유롭게 인정해 버리면 상속인간에서 불공평이 태어납니다.
2 특별 수익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조정
그러므로 법률상 일정한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은 “유산의 전도”를 받았다고 상속의 몫을 줄이는 “특별수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제903조 제1항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거나 혼인 혹은 입양을 위해 혹은 생계의 자본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있을 때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있던 재산의 가액에 그 증여의 가액을 더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제900조부터 제90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 중에서 그 유증 또는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가지고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조문은 매우 읽기 어렵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됩니다.
① 계산예(예금 40000만원, 어린이 2명, 생전증여 20000만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이 2 명이 4000 0만원의 예금을 상속하면, 그대로
아이 A:40000만원÷2=20000만원
아이 B:40000만원÷2=20000만원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아이 A가 자택을 신축할 때에, 지원으로서 아버지로부터 20000만원의 생전 증여를 받고 있었던 경우,
40000만원에 증여가액 20000만원을 더한 60000만원이 「미안 상속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몫은 1/2의 30000만원이 됩니다만, 아이 A는 20000만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몫으로부터 20000만원이 당겨집니다.
아이 A:(40000만원+20000만원)÷2-20000만원=10000만원
아이 B:(40000만원+20000만원)÷2 =30000만원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생전 증여의 20000만원분의 차이가 태어나 공평한 나누는 방법이 됩니다.
② 계산예(어린이 3명, 예금 40000만원, 생전증여 20000만원+15000만원)
아이의 인원수가 늘어났을 때도, 계산 방법은 같고, 아이가 3명이고, 아이 A에 20000만원, 아이 B에 15000만원의 증여가 있는 경우는
아이 A:(40000만원+20000만원+15000만원)÷3-20000만원=5000만원
아이 B:(40000만원+20000만원+15000만원)÷3-15000만원=10000만원
아이 C:(40000만원+20000만원+15000만원)÷3 =25000만원
각 생전 증여를 더하면 평등해집니다.
3 특별 수익의 개념은 복잡하다.
이상, 간단한 예로 소개했습니다만, 생전 증여의 금액이 유산보다 훨씬 많을 경우는 또 계산 방법이 바뀌어 옵니다.
또, 생전 증여가 모두 특별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 수익에 해당할지 어떨지는 지금까지 많은 재판례에서 싸워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근처는 법적으로도 꽤 복잡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전 증여로 고민의 경우는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특별 수익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도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 Prev상속 포기 및 연금 수령 25.08.25
- Next유산 분할 협의의 흐름 2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