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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포기를 하면 연금을 받지 말라?
상속 포기를 하면 죽은 분의 재산은 상속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반대로 죽은 분의 재산을 받거나 사용하거나 해 버리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
"상속 포기를 하고 싶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점입니다.
죽은 쪽의 재산은 계승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쪽의 연금은 받을 수 없다고도 생각해 버립니다만, 이번은 이 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2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
한마디로 연금이라고 해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유족연금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분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을 경우, 갑자기 가정의 수입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대로라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거기서, 죽은 분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던 것을 조건으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유족 연금이라고 합니다.
②미지급연금
연금은 2개월에 1회, 15일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2개월이 지급되면 다음 지불은 6월 15일입니다.
이 경우 5월 15일에 사망하면 6월 15일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 본래 받을 수 있었던 4월 15일~ 5월 15일분의 연금은 지불되지 않은 채로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미지급 연금이라고합니다.
이 미지급 연금은 법률에서 정한 순서대로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족 연금 수령
죽은 분의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상속하는 것을 인정했다고(상속의 단순 승인), 상속 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유족 연금을받을 권리는 사망했습니다.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족연금을 받고도 죽은 분의 재산을 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예에서도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회에 소개할지도 모릅니다.)
4 미지급 연금 수령
미지급 연금은, 죽은 쪽이 받을 것이었던 연금을 대신에 받게 됩니다 .
그러면 죽은 분의 재산을 상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쪽도 재판례에서는, 미지급 연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인이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죽은 분으로부터 상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연금을 받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5 서울에서 상속 포기에 곤란할 때는 부담없이 상담
상속 포기에는 그 밖에도 어려운 판단을 강요받는 타이밍이 수반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 우선은,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 Prev상속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③ 25.08.26
- Next생전 증여와 상속의 분배 2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