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Basic
archives
본문

1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처법
유산 분할의 상담으로
「상속인과 연락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와의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산 분할 등 상속인 전원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연락을 취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상속인을 무시하고 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연락을 잡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도 무슨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현재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②연락을 해도 무시되는 경우
③행방불명의 경우
같은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① 의 방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2 호적을 따라 주소를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오랜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소나 전화번호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호적을 거슬러 올라가 주소를 확인합니다.
우선, 자신의 호적으로부터 차례로 거슬러 올라가고, 상속인의 호적을 입수합니다.
호적 자체에는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호적을 입수하면, 호적의 부표라고 하는 서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호적의 부표에는, 그 사람의 현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주소가 판명된다고 하는 구조입니다.
3 호적의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
호적은
・본적의 이동(전적)
・결혼
・본적이 있는 시정촌의 변경
(서울의 경우, 타나시시가 니시 서울시에 통합되는 등)
・호적의 개정
(호적법의 개정에 의해 세로 쓰기의 것으로부터, 가로 쓰기의 현재 자주(잘) 보는 호적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개정 전의 호적을 「개제 원호적」이라고 합니다.)
등이 있으면 이전 호적과는 별도로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전 호적 : 「어디의 호적에서 빠져 왔는지」
새로운 호적: 「어디의 호적에 빠져 갔는지」
가 기재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호적을 추적해 가면 친족의 호적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4 호적을 거슬러 올라가는 순서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로서 결혼한 형제가 이미 결혼한 동생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예로서 다음과 같이 호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실제로는, 결혼한 해나 시정촌 합병의 유무에 의해 필요한 호적의 수는 바뀝니다 .)
①형의 주민표
② 오빠의 현재 호적
③형의 개제 원호적
④부모의 호적(결혼전의 형제가 기재)
⑤ 여동생의 결혼 후 개조 원호적
⑥ 여동생의 현재 호적
⑦ 여동생의 호적의 부표
5 호적을 취하는 방법
호적은 본적이 있는 시청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청에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의 ①~⑦의 서류도 보관하고 있는 시청이 다른 경우는, 각각의 시청에서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은 창구에서 신청서를 써 취득하는 것이 됩니다만, 시청의 열려 있는 시간이 아니면 안됩니다.
또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시청마다 신청의 방법이 홈페이지에 있으므로, 그쪽을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당법인에서는 상속인의 조사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의 때는 꼭 문의해 주세요.
- Prev법무국의 유언서 보관 제도 25.08.29
- Next상속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② 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