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Basic
archives
본문

1 자필 증서 유언의 보관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이전보다 화제였던 법무국에 있어서의 자필 증서 유언의 보관 제도가 개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친필로 쓰여진 유언서는 집이나 대금고 등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의해, 유언서를 법무국이 보관해 주기 때문에,
・화재에 의해 유언서가 불타 버린다
・유언서를 분실하거나, 오염, 파손해 버린다
· 유언서가 함께 살고있는 상속인에게 발견됩니다.
같은 위험으로부터 유언서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2 유언서의 보관 제도의 수속
유언서를 보관할 때까지의 절차의 흐름은
① 자필증서 유언을 작성한다
② 필요 서류를 모으기
③ 법무국에 가서 유언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한다
같은 흐름이 됩니다.
3 법무국에 제출하는 필요 서류
법무국에 제출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언서
유언서는, 종래대로, 모두 직필로 쓰여진 유언서(=자필 증서 유언)를 사전에 작성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유언서를 보관해 주는 만큼의 서비스로 유언서의 내용에 대한 상담 등은 해주지 않습니다.
유언서의 내용에 곤란할 때는 한 번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② 신청서
신청서는, 상기와 같은 서식이 법무국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언서를 쓴 사람의 주소, 본적, 재산을 받는 사람의 정보 등을 기입합니다.
구체적인 기입 방법은, 당사에서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한번 문의해 주세요.
③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본적의 기재가 있는 주민표의 사본
주민표는, 거주 지역의 시청·구청 등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통상의 발행이라면 「본적의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표의 신청서의 「본적의 기재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항목에 체크를 하는지, 시청의 창구에서 「본적의 기재를 희망한다」를 전해 주세요.
④ 본인확인서류
다음 중에서 1점을 창구에 지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운전 경력 증명서(면허증을 반납되고 있는 분)
· 여권
・승무원 수첩
・재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⑤ 수입인지(3900엔분)
사전에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여 제출합니다.
4 이용 가능한 법무국
실제로 유언서를 제출하는 법무국은 다음의 ①~③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① 주소지에 있는 법무국
② 본적지에 있는 법무국
③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재지에 있는 법무국
서울라면 대체로 하나의 구에 하나의 법무국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구에 있는 법무국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③의 어디를 선택하는지는 자유입니다만, 유언서의 재기록을 실시하는 경우는, 최초로 이용한 법무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가기 쉬운 법무국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유언서 작성은 변호사와 상담
유언서의 보관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보관할 뿐입니다.
유언서 자체는 사전에 작성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유언서를 작성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희망과는 다른 상속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서 작성시에는 꼭 한번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Prev유언서와 함께 비디오 편지를 남겨주세요. 25.08.30
- Next상속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① 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