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Basic
archives
본문

1 유산 분할의 어려움
유산 분할의 상담으로,
"법률대로의"적정한 금액"으로 유산을 받으면 뭐든지 좋으니까, 빨리 끝내길 바란다."
"변호사를 넣기 위해서는 "적정한 금액"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받을지 중요"
라는 이야기를 잘 받겠습니다.
그러나, 유산 분할에 있어서는, 이 「적정한 금액」으로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렵습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하면서 설명을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2 평가에 싸움이 있는 케이스
「적정한 금액」이라고 하면, 현금·예금뿐만 아니라 토지나 주식도 모두 돈으로 환산한 뒤,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이미지 되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토지의 평가는 정해진 대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의 방법에 의해 금액은 엉망입니다.
또, 20000만원 정도의 토지에서도 「저기는 좋은 토지이기 때문에 50000만원은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버리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를 들면, 「적정한 금액」은 20000만원을 형제 2명으로 나누어 10000만원(20000만원÷2)이 될 것입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너는, 50000만원의 토지를 받기 때문에, 1/2의 25000만원을 기월해」가 되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토지의 평가에서 다툼이 있으면, 사람에 의해 「적정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비비기 쉽습니다.
3 유산의 대부분이 토지인 경우
유산이 토지밖에 없어도 모두 금전으로 환산하여 각각의 몫을 계산합니다.
그 때문에, 방금 전의 예(토지 20000만원을 형제 2명으로 나누는)이면, 「적정한 금액」은 10000만원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쉽게 해결할 수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20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토지를 받는다고 해도, 현금은 1엔도 늘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받는 상속인은, 10000만원을 따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산인 예금이 충분하면 문제는 적습니다만, 예금이 20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포켓 머니로부터 돈을 준비하는지, 기본적으로는 토지를 매각할지의 2택이 됩니다.
그러나 집을 매각하는 것은 모두가 상당한 저항감을 나타내므로 해결은 난항합니다.
특히, 현재 그 토지에 살고 있는 상속인에게 있어서는, 유산 분할이 끝나지 않아도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유산 분할을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귀찮습니다.
거기서, 유산이 토지만의 경우는, 자택을 매각할지 현금을 준비할지의 2택인 것을, 변호사로부터 설득해,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 법원에 유산 분할 조정을 제기하는 등 강경적인 수단을 취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선 변호사와 상담
이처럼 유산분할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보다 '원래 해결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큰 장애물이 됩니다.
상속인의 관계나 재산 상황에 의해, 생각하지 않는 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Prev상속인에 의한 예금의 사용 25.07.30
- Next【호적법 개정】 호적에 읽기 가명을 기재하는 의미 25.07.28